💥 완전범죄를 믿었던 여성의 최후… ‘챗GPT 질문 기록’이 살인 혐의로 뒤집은 결정적 이유 + 디지털 증거는 재판에서 어디까지 통하나?

키워드: 챗GPT 검색기록, 디지털 증거, 휴대폰 포렌식, 살인 혐의, 상해치사 살인 차이, 위법수집증거배제, 전자정보 압수수색, 무결성(해시), 진정성
0. 한 줄로 정리하면 🎯
“현장을 지우면 끝”이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휴대폰 속 ‘질문/검색/앱 기록’이 ‘고의(살인의도)’를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고, 절차와 무결성이 갖춰지면 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Part 1) 🔥 “완전범죄”를 믿었던 순간 끝났다: 챗GPT 질의 기록이 ‘살인 고의’ 정황이 된 이유
1) 사건 핵심: “죽을 수도 있나?”를 미리 물었다
2026년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 모텔 사건 피의자(20대 여성)는 범행 전 생성형 AI(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같은 질문을 반복 입력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이를 근거 중 하나로 상해치사 → 살인 혐의로 판단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챗GPT를 썼다”가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예견했는지”**라는 ‘고의’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점입니다. ⚖️
2) 왜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으로 바뀌나? (법이 보는 초점)
형사사건에서 살인죄 판단은 결국 고의(사망 결과에 대한 인식·용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보도 흐름에서 수사기관이 강하게 보는 그림은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 (1) 위험성 사전 인지: “같이 먹으면 위험/사망 가능?”을 미리 확인
- (2) 행동의 조정/반복: 첫 시도 후 더 “확실한 결과”를 만들려는 변화 정황
- (3) 결과에 대한 용인: 위험을 알면서도 실행
연합뉴스는 추가 보도에서 복수 약물 정황, 음료를 미리 제조,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는 취지 진술 등을 전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수사에서 “우발”보다 “인지·조정”의 프레임으로 쌓이기 쉽습니다.
3) “AI가 범죄를 도왔다?” 이 프레임은 조심해야 함 ⚠️
확실한 건 **‘피의자가 AI에 위험성을 물은 기록이 고의 정황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반면, AI가 어떤 답을 했는지 원문, 서버 로그가 제공됐는지(또는 단말 내 기록인지), 답변이 실행에 직접 영향을 줬는지는 공개 보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확실하지 않음).
Part 2) 🧾 디지털 증거(검색/앱 기록)는 재판에서 어디까지 ‘증거’가 되나?
1) 결론: 디지털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자동 통과’는 아니다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는 보통 아래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힘을 갖습니다.
- 적법수집(영장·절차 준수)
- 원본성/무결성(변조·훼손 가능성 통제)
- 진정성(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특히 **형사소송법 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2) 디지털 증거 유형 3가지: 폰/서버/캡처
| 단말(휴대폰) 포렌식 | 브라우저 검색기록, 앱 질의/기록, 캐시/DB | “사용자 행위”에 가깝게 보일 수 있음 | 영장 범위·집행 절차, 무결성(해시 등), 사용자 특정 |
| 사업자(서버) 로그 | 접속기록, 계정로그, 일부 서비스 대화/로그 | 조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여지 | 제출 경위 적법성, 범위 과잉(무관정보), 개인정보 이슈 |
| 캡처/출력물 | 스크린샷, PDF 출력 | 이해가 쉬움(설명용) | 조작 가능성 때문에 단독으론 약함(원본 대조 중요) |
디지털 증거는 “복제 가능”한 특성 때문에, 대법원은 원본 동일성(무결성)이 증거능력 요건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검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3) 법정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4대 포인트 ✅
(1) 영장주의·절차 위반 → 증거배제 가능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308조의2).
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관정보(영장 범위 밖)가 섞여 들어오는 문제도 자주 다뤄집니다.
(2) 영장 범위/선별 문제: “관련성 있는 것만”이 원칙
전자정보는 양이 방대하므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선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무결성(원본 동일성): “그때 그 데이터가 맞나?”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에서 원본 동일성이 증거능력 요건이고, 복사·출력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라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작성자 특정(진정성): “누가 검색했나?”
“폰에 기록이 있다”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검색했다가 자동으로 입증되진 않습니다(공동사용, 계정 공유, 자동완성 등).
그래서 실무에선 보통 로그인/잠금해제/시간대/위치/통화/메신저 같은 주변 정황을 묶어 작성자 특정의 ‘그물’을 만듭니다.
4) 디지털 증거가 ‘결정타’가 되는 순간 vs 힘이 빠지는 순간
✅ 결정타가 되는 경우
- 영장·집행 절차가 깔끔하고
- 포렌식 보고서/해시값 등으로 무결성이 뒷받침되고
- 사용자 특정 정황이 충분하며
- 기록 내용이 고의·예견 가능성·계획성을 보여줄 때
이번 사건처럼 “사망 가능성을 묻는 질의 기록”은 그 자체로 고의 정황이 될 소지가 큽니다(사건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최종 판단).
⚠️ 힘이 빠지는 경우
- 캡처본만 있고 원본/추출 절차가 부실
- 영장 범위를 벗어난 과잉 수집 논란
- 무결성(원본 동일성) 소명이 약함
- “누가 했는지” 연결이 약함
✅ 마무리: 이 사건이 남긴 ‘진짜 교훈’
- 완전범죄는 ‘현장’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무너지는 시대로 갔고,
- 디지털 증거는 적법절차 + 무결성 + 진정성이 갖춰지면 재판에서 매우 강합니다.
- 반대로 절차가 흔들리면 308조의2로 증거능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 예고
다음 편은 **“챗GPT·생성형 AI 기록은 ‘서버 로그’까지 수사에서 어떻게 다뤄질까?”**입니다.
- 단말 기록 vs 서버 로그 차이
- 캡처본이 약해지는 이유(조작 가능성)
- 영장 범위/무관정보(우연히 발견한 데이터) 쟁점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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