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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북미·유럽 시장 포기? ‘불공정 합의문’의 실체와 파장 총정리

모든 최신 정보 2025. 8. 2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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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북미·유럽 시장 포기? ‘불공정 합의문’의 실체와 파장 총정리 

체코 두코바니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합의문’ 논란—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글로벌 합의의 핵심 조항(시장 배타, 로열티, 금융·성능보증, SMR 조항, 기간 50년)과 북미·EU 포기 의혹, 폴란드 철수, 정부 조사, 향후 시나리오·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키워드: K-원전, 불공정 합의문,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한전, 체코 두코바니, 북미·유럽 수출, SMR, 로열티, Part 810, 폴란드 철수, 정부 조사


한눈에 요약 (TL;DR) ✍️

  • 무슨 일? 2025년 1월,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는 ‘글로벌 합의’를 체결. 이후 북미·유럽(일부 국가 포함)에서 웨스팅하우스만 수주 활동을 하고, 한수원은 다른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시장 배타 의혹이 폭발. 대통령실은 진상 조사 지시.
  • 합의문 논란 포인트
    1. 국가·지역별 수출 제한(배타 구역 설정), 2) 장기 로열티(최대 50년), 3) 원전 1기당 대형 신용장(LC) 의무과도한 금융·사업 조건, 4) SMR(소형모듈원전) 검증·협업 조항 등.
  • 즉각적 파장: 폴란드 사업 ‘철수’ 발언 공식화, 북미·EU·일본·우크라이나 등 고부가 시장 진입 제약 가능성, 체코 프로젝트 수익성·리스크 재평가 필요.
  • 배경: 2022년 웨스팅하우스가 APR1400의 대외 수출에 Part 810(미국 원자력 기술 이전 규정) 적용을 주장하며 소송 → 2023년 9월 1심 각하 → 2025년 1월 분쟁 종결 ‘합의’ 발표.
  • 현실적 결론: 체코 계약은 유지하면서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비(非)배타 구역 중심 전략이 불가피해질 수 있음. 단, 정부·산업계가 재협상·법률 검토·국제 공조합의문 리스크를 줄일 여지도 존재.

1) 논란의 출발점: 체코 두코바니 → 글로벌 합의 → ‘시장 포기’ 의혹 🔥

2024~2025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수십조 규모)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본계약 단계로 진입.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합의문이 체결됐고, 해당 합의가 특정 국가·지역에서 웨스팅하우스만 수주 활동을 허용하고 한수원·한전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조사 지시.

국내 복수 보도에 따르면 합의문에 ‘포기·제한’ 국가 리스트가 존재하고, 북미(미·캐·멕), EU 다수국(체코 제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웨스팅하우스 단독 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한수원·한전은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에서의 신규 수주 활동 중심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폴란드 사업 철수 발언도 국회 답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체코를 따내는 대신 북미·유럽을 포기한 ‘불공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2) 합의문의 핵심 조항(추정·보도) 🧩

공식 전문은 비공개지만, 산업계·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 배타(Exclusive Territories)

  • 북미(미·캐·멕), EU 다수국(체코 제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웨스팅하우스만 수주 활동,
  • 한수원·한전은 중동·동남아·아프리카 등 특정 지역 중심으로 활동—국가 리스트 첨부.

(2) 장기 로열티 구조

  • 체코 포함 대형 원전 수출 때마다 로열티 지급장기(보도상 최대 50년) 의무.

(3) 금융·보증 의무(LC, 온타임·위딘버짓)

  • 원전 1기당 대형 신용장(LC) 발급 요구(보도상 약 4억 달러/기),
  • 정해진 기간·예산 내 준공(OTWB, On-Time Within Budget) 조건 책임 강화.

(4) SMR(소형모듈원전) 조항

  • SMR 수출도 웨스팅하우스 검증 또는 협업 절차를 포함한다는 취지 보도(업계 파장 큼). 다만 업계 일각서 “SMR은 영향 제한적” 반론도 병존.

정리: 산업계 시각에선 **“체코 하나를 위해 50년짜리 글로벌 족쇄를 씌운 셈”**이라는 비판과, **“지재권·수출통제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거래”**라는 실무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3) 왜 이런 합의가 필요했나: 소송·수출통제(Part 810)라는 ‘현실’ ⚖️

  • 2012~2020년대: APR1400의 미국 기술 기원성(IP·기술이전) 문제는 지속적 논란.
  •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수출통제(10 CFR Part 810)**를 근거로 KHNP의 대외 수출에 자사 허가가 필요하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 2023년 9월,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소송을 각하(사유: 민간기업의 Part 810 집행 권한 부재)했지만 IP 본안 판단은 유보. 이후 관련 법리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음.
  • 2025년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 종결 합의 발표—바로 이 **‘글로벌 합의문’**이 지금 논란의 대상.
  • 법조계·산업계 일부는 **“Part 810·IP 불확실성을 피하려다 시장 배타·장기 로열티 등 과도한 양보가 섞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4) 즉각적·구조적 파장 🌊

(1) 폴란드·북미·EU 고부가 시장 차단 리스크

  • 폴란드: 원전 대형 프로젝트·SMR 모두 유망 시장. 한수원은 일단 철수 상태 발언. 북미·EU안전 규정·금융 신용·기술 상향 덕에 단가·부가가치가 높음—배타시 장래 수익기회 상실.

(2) 체코 프로젝트 수익성·리스크 재산정 필요

  • 대형 LC(4억 달러/기), OTWB(예산·기간 준수) 책임, 장기 로열티프로젝트 IRR을 압박. 공기 지연·환율·금리 변동 시 추가 리스크 확대.

(3) 밸류체인·소부장 영향

  • 두산에너빌리티·한전KPS·한전기술·국내 기자재 생태계는 체코·비배타 지역 중심 수주포트폴리오 재편 불가피. 북미·EU 인증·공급망 숙련 축적 기회 축소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4) 정책·외교 변수

  • 대통령실 조사 진행. 결과에 따라 합의 재협상, 국내 규제·보증 체계 개선, 한·미 원자력 협력 프레임 재설정 가능성.

5) 국제 관행과의 비교: 정말 ‘이례적’인가? 🧐

  • 시장 배타/영역 분할: 글로벌 EPC·원전 OEM 간 프로젝트별/국가별 협의는 드물지 않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장기간(수십 년) 배타 지정하는 것은 반경쟁(competition) 논쟁을 부를 소지가 큼.
  • 장기 로열티: 원천기술·안전인증 기여에 따른 로열티는 존재하지만, 기간·규모·검증권한이 과도하면 종속 계약 비판 불가피.
  • Part 810: 미국 기술 규정 준수는 당연하지만, 민간회사 검증·허가에 준하는 역할이 과도하게 부여되면 **국가 대 국가 간 협정 틀(예: 123·810 등)**과 제도적 균형에 어긋날 수 있음.

6) 3가지 시나리오: 최악 / 기본 / 개선 ✅

시나리오 A) 최악

  • 합의문 원칙 유지+배타 구역 고착북미·EU·일본·우크라이나고부가 시장 완전 상실비배타 지역 경쟁 격화(가격경쟁 심화)국내 생태계 수익성 저하.

시나리오 B) 기본(현실적)

  • 체코는 추진, 폴란드 등 일부 시장은 철수·보류, 비배타 지역 중심으로 중동·동남아·아프리카 수주 다변화. SMR은 공동 검증·협업 아래 제한적 추진.

시나리오 C) 개선(권고)

  •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합의문 일부 조항 재정의(배타 범위 축소, 기간 단축, 로열티·검증 메커니즘 합리화, LC 요구 완화),
  • **한·미 정부 간 고위급 ‘원전 경제안보 대화’**로 Part 810 해석·운영 가이드라인 명문화,
  • EU·영국 등과의 상호인증·금융패키지 확장 → 서서히 북미·EU 기회 복원.

7) 당장 해야 할 10가지 실무·정책 액션플랜 🧭

  1. 합의문 법률감사: 배타·기간·로열티·검증·금융조항의 국내·국제 공정거래/경쟁법국가계약·공기업법 적합성 점검.
  2. 리스크 재산정: 체코 프로젝트 현금흐름·IRR·환율/금리 민감도 재시뮬레이션, ‘OTWB’ 미준수 시 패널티 정량화.
  3. 재협상 카드 준비:
    • (i) 배타 구역 축소/예외(그랜드파더링),
    • (ii) 기간 단축·재검토(5~10년 롤링 리뷰),
    • (iii) 로열티 상한·단계식 감면,
    • (iv) LC 요건 합리화(국가보증·ECA 연계).
  4. 정부 대 정부(한·미) 채널 가동: Part 810·지재권 정책 레벨 가이드라인 확정.
  5. EU·영국 금융·인증 연계: EIB/UKIB·수출신용기관과 그린택소노미 호환성 강화.
  6. SMR 전략 분리: 국산 SMR 로드맵에 ‘독자 안전검증+표준설계 인증’ 경로 명확화, 웨스팅하우스 협업은 선택사항으로 재구성.
  7. 공급망 고도화: 비배타 지역이라도 품질·납기·보증 리스크 축소를 위해 원전 QA/QC·디지털 트윈·모듈화 투자 확대.
  8. 위기 커뮤니케이션: 국민·국회·시장정량 자료(IRR·국가리스크·보증비용) 공개, 신뢰 회복.
  9. 대체시장 공략 패키지: 사우디, UAE, 터키, 요르단,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모로코, 이집트, 브라질, 아르헨티나정책·금융·기술 일체형 제안 체계화.
  10. 국내 제도 정비: 국가보증·ECA(수은·무보)·민관펀드 결합으로 대형 LC 의존도 완화.

8) 투자자·주주 관점 체크리스트 📊

  • 수주잔고·현금흐름: 체코 확정분과 비배타 지역 파이프라인 분리 공시 요구.
  • 계약 조항 공개수준: 로열티 산식·지급 조건·OTWB 패널티 범위의 비밀유지 한계 설정.
  • SMR 포지셔닝: 국내 SMR 개발사(연구·실증 단계)와 국제 인증 전략 일치 여부.
  • 환율·금리 헤지: 고금리·강달러 시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디펜스.
  • 거버넌스: 공기업 의사결정의 책임·투명성 제고 방안(이사회 내 리스크·감사·ESG 위원회 역할 강화).

9) 자주 묻는 질문(FAQ) 🙋

Q1. 진짜로 ‘북미·유럽 시장을 포기’한 건가요?
A.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큰 조항이 실존한다는 보도가 연쇄로 나왔고, 폴란드 철수 발언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최종 문안은 비공개조사·법률 검토와 재협상 여지가 존재합니다.

Q2. 왜 이렇게까지 갔죠?
A. APR1400 대외 수출에 대한 IP·Part 810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존재했고, 두코바니 본계약 타이밍이 겹치며 실무적으로 분쟁 종결이 필요했다는 해석입니다. 법원 1심 각하로 끝난 게 아니라 법리 리스크가 잔존한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Q3. SMR은 괜찮다던데요?
A. 일부 보도에서 **“SMR은 문제 없다”**는 반론이 있으나, SMR 검증·협업을 요구하는 취지의 합의 내용도 제기되어 사업 설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문구 확인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Q4. 체코 수주 자체는 문제 없나요?
A.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이후 최종 수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LC·OTWB·로열티 등 조항에 따라 수익성·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입니다.

Q5. 정부는 무엇을 하나요?
A. 대통령실 진상 조사 지시가 있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협상·제도 개선·외교 채널 가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10) 결론: ‘체코의 성과’ vs ‘50년 족쇄’—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면 손해가 큽니다.

  • 배타 구역은 **장기 성장축(북미·EU·일본)**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 장기 로열티+대형 금융·보증프로젝트 IRR을 갉아먹습니다.
  • SMR 검증 의무차세대 주력 분야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정책 보완·외교적 해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배타 범위·기간 줄이고, 로열티 상한·단계식 감면, LC 요건 합리화.
  • 한·미 원자력 경제안보 대화Part 810 해석 명문화.
  • EU·영국 인증·금융 패키지 동시 추진으로 서방권 기회 복원.
  • SMR은 독자 인증·표준설계장기 경쟁력 회복.

‘체코를 지키되, 족쇄는 푸는’ 전략—시간과 실력, 그리고 정부·산업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참고·근거(주요 보도·자료)

  • ‘북미·EU 포기’ 논란, 정부 조사 지시: KBS·연합·동아 등.
  • 합의문 국가 리스트·배타 구역 보도(북미·EU·영국·일본·우크라·체코 제외 등): 경향신문·SBS Biz·세계일보·폴리뉴스 등.
  • 로열티·기간(보도상 50년), SMR 검증·협업 조항: 한겨레·KITA 무역뉴스.
  • LC(4억 달러/기)·OTWB: 세계일보·한겨레.
  • 폴란드 철수 발언: 경향신문.
  • 소송·Part 810 배경: S&P Global, World Nuclear News, JUSMUNDI, Womble Bond Dickinson.

부록 A. 용어 간단 정리 🧠

  • APR1400: 한국형 대형 가압경수로.
  • Part 810: 미국 원자력 기술 해외 이전 관련 규정(10 CFR Part 810).
  • OTWB(On-Time Within Budget): 기간·예산 내 준공 책임 조건.
  • LC(Letter of Credit): 신용장—대금지급 보증의 일종.

부록 B. 체크리스트(공공·산업계용) ✅

  • 합의문 원문·부속서 법률감사(국내·국제 경쟁법/공정거래법)
  • 배타/기간/로열티/검증/금융 항목별 재협상안 마련
  • 체코 IRR·현금흐름 민감도 재평가(환율·금리·물가)
  • SMR 독자 인증 전략 수립(국제 표준 대응)
  • ECA+민관펀드 결합 금융 패키지 표준화
  • 한·미·EU 고위급 채널 로드맵 확정

다음 글 예고 ✈️

〈체코 두코바니 ‘온타임·위딘버짓(OTWB)’ 조항과 대형 LC가 수익성에 미치는 진짜 영향—민감도 분석과 헤지 전략〉

  • 내용: 공기 지연·환율·금리·물가 변수별 NPV/IRR 시뮬 → 계약·조달·공정관리 개선안, 헤지 구조까지 실무적으로 뜯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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