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재발의📜 미혼 동거 ‘재산분할’ 시대 오나?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미혼 동거 ‘재산분할’ 시대 오나?
사실 확인(요약)
- 재발의 사실: 2025년 9월 3일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다음
- 핵심 내용: 성년 두 사람이 합의해 생활을 공유·돌봄 관계를 맺으면 가사대리권·공동입양·재산관계 규정 등을 부여하는 틀. (2013~2023년안의 골격과 유사) 다음+2database.ilga.org+2
- 재산분할 규정: 법안 본문에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제20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소일로부터 2년 내 청구) database.ilga.org
- 현행 법제: 혼인 아닌 단순 ‘동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불가.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가능(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 상속권은 불인정(헌재 2024 합헌 결론). 국가법령정보센터+1
- 결론: 법안이 통과되면 ‘등록한 생활동반자’에게는 법정 재산분할 체계가 열립니다. 아직 미통과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동거=재산분할 자동 인정”은 아님(확실). 향후 통과 여부는 정치적 논의 진행에 달림(전망은 추측). 다음
목차
- 생활동반자법이란?
- 무엇이 달라지나: 혼인·사실혼·생활동반자 핵심 비교표
- 쟁점: ‘미혼 동거 재산분할’은 어떻게 바뀌나
- 현행 판례·헌재 판단 정리(필수 포인트)
- 세금·사회보장·주거·의료·장례 등 생활 법률 영향
- 실무 체크리스트(준비서류·증빙·계약 팁)
- 리스크와 과제(정치·행정·시장)
- 시나리오별 Q&A
-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 다음 단계
- 결론(요약)
1) 생활동반자법이란? 🧩
- 정의: 성년 2인이 상호 합의로 생활을 공유·돌보는 관계를 맺고 등록하면, 일정한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2025년 9월 22대 국회 재발의로 공론화가 재점화됐습니다. 다음
- 권리·의무(예시):
- 가사대리권: 일상가사에 관한 상호 대리권 인정(제24조).
- 재산관계: 특유재산/공유추정·생활비 공동부담·가사채무 연대책임(제26~29조).
- 입양: 생활동반자 쌍방의 공동입양·배우자의 자녀 입양 허용(제30조).
- 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 부당한 해소 시 배상, 제3자 상대 사해행위취소 등(제21~22조).
- 재산분할청구권: 관계 해소 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청구 가능(제20조). database.ilga.org+3database.ilga.org+3database.ilga.org+3
근거 원문(과거안의 본문 조문): 제20조 재산분할청구권과 제23~30조 권리·의무 체계가 확인됩니다. (2023년 발의안 PDF 스크린샷) database.ilga.org+3database.ilga.org+3database.ilga.org+3
2) 무엇이 달라지나 – 혼인·사실혼·생활동반자 비교표 🔍
혼인(민법상 부부) | 가족관계 등록 | 인정(민법 839조의2) | 인정 | 광범위 | 통상 인정 | 공동입양 가능 |
사실혼(혼인에 준하는 실질) | 판례·유추적용 | 인정(판례): 기준 시점 사실혼 해소일 | 불인정(헌재 2024 합헌 결정) | 일부 판례·개별법상 유사 | 제한·개별법상 인정범위 협소 | 제한적 |
생활동반자(법안) | 등록을 통한 법정 지위 | 명문 규정(제20조) | (법안 체계상 혼인과 동일 상속은 아님) | 가사대리권·생활비 공동부담 | 응급 시 의사결정권 체계 정비 기대 | 공동입양 명문(제30조) |
- 사실혼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대법원이 **“사실혼 해소일”**로 판단(2024.1.4. 2022므11027).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재 2024.3.28.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1
- 생활동반자법은 혼인과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 동거·비혼·성소수자 등 다양한 공동체에 법적 안전망을 부여하는 등록형 대안입니다. (2025 재발의 보도/요지) 다음+1
3) 쟁점: ‘미혼 동거 재산분할’, 무엇이 달라지나? 💰
현재(확실)
- 단순 동거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불가.
- 사실혼으로 인정될 만큼 결합의 실질(공동생활, 경제공동체, 사회적 인정 등)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가능. 다만 입증 책임·범위가 쟁점이 되고, 분할가액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안 통과 시(전망=추측입니다)
- 등록한 생활동반자라면 제20조 명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작동.
- 소멸시효: 해소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제20조 3항).
- 사해행위취소 등 보전장치(제21조), 부당해소 손해배상(제22조) 규정이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억제할 가능성. database.ilga.org
한줄 판단: “미혼 동거=자동 재산분할”은 아님.
등록형 ‘생활동반자’ 제도가 생기면 등록 파트너에 한해 명문 재산분할이 가능해지는 새 질서가 열릴 전망(추측). database.ilga.org+1
4) 현행 판례·헌재 판단 핵심만 집어보기 ⚖️
- 대법원 2024.1.4. 2022므11027: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사실혼 해소일. 특별사정 있으면 변론종결 전 변동가치 일부 반영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 2024.3.28. 2020헌바494: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부인 합헌(전원일치). 재산분할규정 헌법소원은 각하(6:3 보충·반대의견 있음). 사실혼 보호는 재산분할 중심, 상속은 혼인 중심 구조 유지. 대한변협
5) 세금·사회보장·주거·의료·장례 생활 영향 🏥🏠
- 세제·사회보험: 보도·법안 취지 설명에 따르면, 생활동반자에게 **사회보험·공공부조·인적공제 등 ‘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염두. 구체는 **부속 법률(25개 개정)**을 통해 설계. (정확한 범위는 최종 법문에 따름) 다음+1
- 의료·장례 의사결정: 응급수술 동의서, 임종·장례 주관 등 ‘생활·의료·장례 의사결정 공백’ 완화 취지. (세부 권한 부여는 개별법 연동이 필요) 다음
- 주거·금융: 공동 전세·대출, 보증금 반환 등에서 법적 지위 명확화 기대(추측). 다만 이는 금융·공공기관 지침과 민특법·주특법 등 하위 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실효성 확보(확실하지 않음). 다음
6) 실무 체크리스트(현행 & 법안 통과 전제 각각)
지금 당장(현행 제도 하) ✔️
- 사실혼 요건 증빙:
- 공동세대·공동계약(임대차, 공과금 계좌), 공동 금융흔적(공동계좌·카드 사용 내역), 가족·지인 진술 등 결합의 실질 자료화. (재판 실무상 중요/일반론)
- 재산 명의 관리: 기여가 있다면 공동명의·분담계약서·증빙 확보.
- 동거계약(사적 계약): 비용 분담·퇴거·재산정산 원칙을 문서화(집행력은 제한적이지만 분쟁 예방에 유효).
- 유언·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속·의료결정 공백 보완.
법안 통과 가정 시(추측) ✔️
- 등록 여부: 등록 시점부터 법정 권리·의무·분쟁절차(재산분할, 손해배상 등)가 명문화. database.ilga.org
- 재산약정·등기 습관화: 재산 약정·공유분할·관리자 변경은 등기해야 제3자 대항 가능(제25조 3~4항). database.ilga.org
- 가사채무·생활비: 공동부담·연대책임 구조 이해(제28~29조). database.ilga.org
- 해소 리스크: 부당해소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사해행위취소로 재산도피 대응(제21~22조). database.ilga.org
7) 리스크와 과제 🧭
- 입법 경로(정치): 재발의는 사실이나, 상임위 심사·법사위·본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함. 정부·여당 기류와 야당 협상에 따라 속도·범위 변동(전망=추측). 다음
- 하위법 정합성: 세제·보험·주거·의료·장례 등 수십 개 개별법·행정지침 개정이 병행되어야 실효성 담보(확실하지 않음—최종 정부안/위원회 심사보고서 필요). 다음
- 사회적 논쟁: 제도 목적·대상 범위·동성커플 포함 여부 등 프레이밍 논쟁 재연 가능. (과거 발의·인터뷰·법조계 논의 다수) 법률신문+1
8) 시나리오별 Q&A ❓
Q1. 동거만 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확실). 사실혼으로 인정돼야 가능하며,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Q2.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면요?
A. 등록한 생활동반자는 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작동합니다(해소 후 2년 내). 단, 현재는 ‘법안’ 단계입니다. database.ilga.org
Q3. 사실혼은 상속이 되나요?
A. 안 됩니다(확실). 헌재가 상속권 부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협
Q4. 생활동반자법이 사실혼을 대체하나요?
A. 아닙니다(확실하지 않음). 별도 등록형 제도로 병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입법 과정에서 조정 가능) 다음
Q5. 생활동반자끼리 입양이 가능한가요?
A. 법안에는 공동입양·배우자 자녀 입양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통과 문구는 심사 후 확정) database.ilga.org
9) 타임라인 & 다음 단계 ⏱️
- 2014: 진선미 의원실에서 법안 초안 논의(발의는 무산). 법률신문+1
- 2023.5.31: 장혜영 의원 등 가족구성권 3법 중 하나로 생활동반자법 발의. 조문에 재산분할청구권 포함. 피플파워21+1
- 2024: 언론·법조계에서 다양한 가족 포용 법제 공론화 지속. 법률신문
- 2025.9.3: 22대 국회 재발의(용혜인 의원). 정부·여당 측도 관련 의제에 관심 표명 보도. 입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나, 구체 결과는 미확정. 다음+1
10) 결론(요약) ✅
- 사실: 생활동반자법이 재발의되어, 등록형 파트너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함한 권리·의무 체계를 부여하는 **명문 규정(제20조 등)**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다음+1
- 지금: 단순 동거만으로 재산분할은 불가. 다만 사실혼이면 가능(기준시점은 해소일), 상속은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1
- 미래(추측): 법안이 원안 수준으로 통과된다면, 등록 생활동반자에 대해 재산분할제도가 명문화되어 **‘미혼 동거 재산분할 시대’**가 제도권에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단, 입법 과정(상임위·본회의·부속 법률 정비)에 따라 내용·범위가 수정될 수 있음. 다음
실전 체크리스트(독자 행동 가이드) 🛠️
- 현행 제도 하
- 사실혼 인정 목표라면 공동계약·공동재정 흔적을 남기세요.
- 재산 기여가 있다면 공동명의·분담계약서 확보.
- 의료·장례 공백 대비 유언·사전연명의료의향서 준비.
- 법안 통과 대비(추측)
- 등록 절차·재산약정 등기 요건 숙지. database.ilga.org
- 해소 시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체크. database.ilga.org
- 가사채무 연대책임·생활비 공동부담 규정을 고려한 가계 설계. database.ilga.org
참고·출처(핵심)
- 재발의 기사(22대 국회): 한겨레/다음뉴스(2025.9.3) 다음
- 정책 기류 보도(대통령실 의제화 관측): 서울경제/다음(2025.9.9) 다음
- 법안 본문(과거안 PDF·조문 스크린샷): 제20조(재산분할청구권), 제23~30조(권리·의무) database.ilga.org+3database.ilga.org+3database.ilga.org+3
- 대법원 2024.1.4. 2022므11027(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 2024.3.28. 2020헌바494(사실혼 상속 불인정 합헌): 한국법학원 요약 대한변협
- 배경·연혁(2014~2024): 로타임스·시민단체·보도자료 등 법률신문+1
SEO 메타(요약 설명)
- 메타디스크립션(예시): “생활동반자법 재발의. 등록한 생활동반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명문화(제20조), 가사대리권·공동입양(제24·30조) 등 핵심 쟁점·판례·체크리스트 총정리.”
- 키워드: 생활동반자법, 미혼 동거, 재산분할, 사실혼, 상속권, 공동입양, 가사대리권, 22대 국회, 용혜인, 헌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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