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치신청방법2 📌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강제집행 가능한가? – 공시송달, 재산조회, 감치 전략 총정리 📌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강제집행 가능한가? – 공시송달, 재산조회, 감치 전략 총정리“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주소지를 알 수 없는데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채무자의 실거주지나 주소를 몰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재산조회·감치 등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3대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공시송달 – 주소가 없어도 법적 송달이 가능하다📌 공시송달이란?→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법원이 법원 게시판 또는 전자공보에 내용을 게재함으로써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조건내용2회 이상 등기 송달 실패폐문부재, 수취거부, 주소불명 등송달 불능 증빙반송봉투, 등기조회결과 등공시송달 신청서 .. 2025. 5. 8. 📌 강제집행의 마지노선 – 재산 없어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3가지 실무전략 📌 강제집행의 마지노선 – 재산 없어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3가지 실무전략“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채무자가 잠적하거나 무재산 상태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채권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법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채무자가 빈털터리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최종 압박 수단을 소개합니다.✅ 1. 감치신청 – ‘재산명시 불응’은 구치소 처분 가능📌 감치란?→ 법원 명령을 무시한 자에게 구치소 유치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재판부는 감치결정을 내려 10일~30일 가량 구치소 유치 가능합니다.조건내용명령 불응재산목록 미제출허위 신고재산을 은닉..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