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저축2 정교해진 세금 환급액 '미리보기' 😊올해 바뀐 공제 혜택 총정리 (2025년 귀속분 기준) 정교해진 세금 환급액 '미리보기' 😊올해 바뀐 공제 혜택 총정리 (2025년 귀속분 기준)근로소득자 및 프리랜서 모두 해당“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려면 변화된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1. 올해 세법 개정의 배경과 핵심 방향2025년 귀속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다음과 같은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저출산·고령화 대응 → 자녀·보육 관련 공제 확대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저당차입금 공제 확대근로소득자 부담 완화 → 기본공제 상향 및 세액구간 조정퇴직·노후 대비 유도 → 연금저축·IRP 공제한도 상향디지털 소비 증가 대응 → 카드소득공제 구조 개편이러한 변화에 따라 환급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늘어나고, 반대로 공제 누락 시 손실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 2025. 11. 10. 55세에 ‘가급적’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한국형 사적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제도 기준 / 2025-09-02 기준 확인) 5세에 ‘가급적’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한국형 사적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제도 기준 / 2025-09-02 기준 확인)요약(확실한 정보만)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만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포함)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수령 한도가 있어 장기간 분할 수령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사적연금을 55세부터 길게 분산해 받으면, 매년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기 쉬워 낮은 연금소득세(연령별 5.5%→4.4%→3.3%) 분리과세 구간을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시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공적연금은 포함). 즉, 사적연금을 55세부터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 2025.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