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1500만원룰1 55세에 ‘가급적’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한국형 사적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제도 기준 / 2025-09-02 기준 확인) 5세에 ‘가급적’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진짜 이유(한국형 사적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제도 기준 / 2025-09-02 기준 확인)요약(확실한 정보만)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만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 포함)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연금수령 한도가 있어 장기간 분할 수령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사적연금을 55세부터 길게 분산해 받으면, 매년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관리하기 쉬워 낮은 연금소득세(연령별 5.5%→4.4%→3.3%) 분리과세 구간을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 시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공적연금은 포함). 즉, 사적연금을 55세부터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 2025.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