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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법, 정책

📌 재산명시 무시한 채무자, 감치처분으로 구치소 갈 수 있다 – 감치신청 실무 가이드

by 모든 최신 정보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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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무시한 채무자, 감치처분으로 구치소 갈 수 있다 – 감치신청 실무 가이드

지급명령까지 받았고, 재산명시명령도 법원이 내렸는데 채무자가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법원에 감치(監置)처분을 신청구치소 구금이라는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치신청이 가능한 조건, 실제 구금까지의 절차, 실무 작성 요령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 1. 감치처분이란?

감치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제4항, 제82조 등에 근거하여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법원이 직접 내리는 구금 조치입니다.
형벌은 아니며, 행정적 강제조치에 해당합니다.

📌 적용 대상 예시:

  •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불응
  • 거짓 진술 또는 자료 은폐
  • 명백한 회피 의도가 있는 자

📌 감치는 최대 20일간 구치소 또는 유치장 구금
👉 단순한 벌이 아닌 ‘법원 명령에 대한 직접 제재’


✅ 2. 감치신청 가능한 요건

감치신청은 모든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설명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정증서 등
재산명시명령 송달 법원 명령이 정당하게 송달되어야 함
기한 내 불응 14일 이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시
고의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야 함
 

⚠️ 주소 불명,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치 기각될 수 있음


✅ 3. 감치신청 절차 요약

📌 Step 1. 감치신청서 작성

  • 민사집행법 제74조, 제82조 근거 명시
  • 신청인: 채권자
  • 피신청인: 채무자
  • 내용: 재산명시 불이행 경과와 사유
  • 첨부서류:
    • 집행권원 정본
    • 재산명시명령 결정문
    • 송달증명서
    • 진술 불응 증빙자료 (반송 우편물, 미제출 확인 등)

📌 Step 2. 관할 법원 접수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소액)

📌 Step 3. 법원 심리

  • 법원이 서면 심리 또는 출석요구 가능
  • 채무자의 불출석 → 감치결정 가능성 ↑

📌 Step 4. 감치결정 → 집행관 통보

  • 결정문 발급 → 집행관이 구치소 인치

✅ 4. 감치신청 실무 팁

항목팁
진술 기한 초과 확인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계산
송달불능 대응 공시송달 등 절차적 요건 충족 필수
거짓 진술 적발 시 자료 비교 증빙 첨부 (재산조회 결과 등)
구금 면제 사유 입원, 해외출국 등은 병원 진단서, 출입국 기록 필요
 

💡 감치는 ‘강제 수단’이지만, 실제로 회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심리적 압박 수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치는 형사처벌인가요?
A. 아닙니다. 민사절차상 구속 개념이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Q2. 감치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장은 없지만, 실질 회수를 위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Q3. 채무자가 감치 중에도 재산명시를 거부하면요?
A. 감치기간 종료 후에도 불이행 시, 재신청은 어려우며 압류 등 강제집행 수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4. 법원이 기각할 수도 있나요?
A. 네. 재산명시명령 자체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감치신청 절차 요약 플로우

1️⃣ 지급명령 → 확정
2️⃣ 재산명시명령 → 채무자 송달
3️⃣ 14일 내 미제출 확인
4️⃣ 감치신청서 작성 및 접수
5️⃣ 법원 결정 → 구치소 구금
6️⃣ 채무자 진술서 제출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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