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 추심 이후에도 남은 금액 회수 방법 – 추가 압류와 재산조회 전략
지급명령으로 압류를 했지만, 돌아온 금액은 채권의 절반뿐이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채권자는 법적으로 추가 압류, 재산조회,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잔여 채권도 끝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 회수를 위한 전략과 절차를 1원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 1. 압류금 추심 이후 잔여금 발생하는 이유
회수금이 전액이 아닌 주요 사유:
계좌 잔액 부족 | 압류 당시 예금 부족, 자동이체로 빠져나감 |
급여 압류 한도 초과 | 월급 일부만 압류 가능 (최대 50%) |
제3채무자 미응답 | 거래처, 회사, 임대인이 송달 무시 |
타 채권자의 선순위 압류 | 다른 압류권자가 먼저 들어온 경우 배당 부족 |
💡 잔여금은 포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재산을 겨냥한 2차 압류로 이어가야 합니다.
✅ 2. 추가 압류 가능 대상 정리
이미 한 번 압류했다면, 다음 자산을 다시 노려야 합니다:
타 은행 예금 | 신규 은행 압류 및 추심명령 |
부동산 | 부동산 압류 → 경매 진행 |
급여 외 수당 | 연말정산, 상여금 등 별도 압류 가능 |
매출채권 | 제3채무자 지정 후 납품대금 압류 |
자동차 | 차량 등록 원부 확보 후 압류 가능 |
임대보증금 |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
카드 매출 | 카드사 지정 압류 (소상공인일 경우 유용) |
✅ 3. 재산조회 전략 – 남은 재산 찾기
📌 재산명시 + 재산조회 신청 병행
✅ 재산명시명령
-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 목록을 스스로 제출해야 함
- 불이행 시 감치신청(구치소 처분) 가능
✅ 재산조회신청
-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공단 등 기관에 직접 조회
- 조회 결과로 압류 대상 특정
📎 실무 팁:
- 금융기관 중심 → 계좌, 적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 사업장 정보, 급여 확인
- 국토부 → 차량 확인
- 등기소 → 부동산 확인
✅ 4. 2차 강제집행 절차 요약
📌 Step 1. 회수 부족 금액 확인
- 지급명령 채권금액 – 추심 회수금 = 남은 금액 산정
📌 Step 2. 추가 압류 대상 탐색
- 재산조회 / 재산명시 결과 분석
- 제3채무자 정보 확보
📌 Step 3. 새로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은행, 회사, 거래처, 공단 등 대상 지정
- 이미 압류한 은행이 아닌 다른 곳도 가능
📌 Step 4. 송달 및 회수 진행
- 결정문 송달 → 제3채무자로부터 회수
- 반복적으로 실시 가능 (단, 명확한 재산 정보 필요)
✅ 5. 장기 미회수 대응 전략
정기 재산조회 반복 | 재산은 6개월~1년 후 새로 생길 수 있음 |
감치신청으로 압박 | 재산명시 불이행 시 감치(구치소) 처분 |
소멸시효 중단 | 10년 시효 중단 위해 3년 내 압류 등 재개 필요 |
압류보류 후 대기 | 타이밍 맞춰 급여/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추심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급여 압류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퇴직금, 상여금, 연말정산금 등은 별도로 압류 가능합니다.
Q2. 부동산이 있지만 담보 대출이 많으면 회수 가능성이 낮지 않나요?
A. 맞습니다. 을구(근저당) 확인 후 회수 가능성이 있을 때만 경매 추천
Q3. 감치는 꼭 해야 하나요?
A. 선택 사항입니다. 단, 채무자가 계속 재산명시를 무시할 경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Q4. 카드사 매출 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A. 채무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카드사(삼성, 비씨 등)**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매출 대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회수 부족 시 행동 요약 플로우
1️⃣ 추심 완료 → 잔액 확인
2️⃣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3️⃣ 새로운 자산(계좌, 급여, 부동산 등) 확인
4️⃣ 2차 압류 및 추심 신청
5️⃣ 회수 완료 또는 반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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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가압류를 활용한 소멸시효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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