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심명령후공탁1 📌 압류 추심 후 공탁이란? – 은행·회사·제3채무자가 직접 보내지 않고 공탁하는 이유와 회수법 📌 압류 추심 후 공탁이란? – 은행·회사·제3채무자가 직접 보내지 않고 공탁하는 이유와 회수법“압류와 추심까지 했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않죠?”“법원에서 ‘공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압류와 추심명령을 마쳤는데도 제3채무자가 직접 송금하지 않고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채권자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공탁금은 법원이 보관 중인 돈이며, 채권자가 정식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공탁이란 무엇인가?공탁이란?→ 제3자가 특정 금전이나 물건을 법원(또는 공탁소)에 맡겨두고,그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찾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 및 추심 상황에서의 공탁이란:→ 은행, 회사, 거래처 등 제3채무자가 직접 송금 대신 법원에 맡기는 것상황의미제3채무자 = 돈..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