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법, 세법, 정책

Incoterms 2020 영어 원본 및 한국어 번역(EXW, FCA)_Ver1.0

by 모든 최신 정보 2025. 2. 27.

무역학 관련 대학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Incoterms 2020의 영어 원본 및 한국어 번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번역 프로그램 번역보다 실무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EXW | Ex Works(현장인도규칙)

1. Delivery and risk—“Ex Works”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 when it places the goods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place (like a factory or warehouse), and
• that named place may or may not be the seller’s premises.

1. 인도와 위험 - “공장인도”는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한 때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매도인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 그리고
• 그 지정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For delivery to occur, the seller does not need to load the goods on any collecting vehicle, nor does it need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such clearance is applicable.

인도가 일어나기 위하여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2. Mode of transport—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r modes of transport, if any, selected.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선택되는 어떤 운송방식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어떠한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인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Place or precise point of delivery—The parties need only name the place of delivery. Howev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also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recis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 named precise point of delivery makes it clear to both parties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and when risk transfers to the buyer; such precision also marks the point at which costs are for the buyer’s account. If the parties do not name the point of delivery, then they are taken to have left it to the seller to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is means that the buyer may incur the risk that the seller may choose a point just before the point at which goods are lost or damaged. Best for the buyer therefore to select the precise point within a place where delivery will occur.

3. 인도장소 또는 정확한 인도지점 – 당사자들은 단지 인도장소만 지정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또한 지정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가급적 명확히 언급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정확한 지정인도지점은 양당사자에게 언제 물품이 인도되는지와 언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 명확하게 하며, 또한 그러한 정확한 지점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 기준점을 확정한다. 당사자들이 인도지점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된다. 이는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지점이 아닌 그 직전의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인도가 이루어질 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A note of caution to buyers—EXW is the Incoterms® rule which imposes the least set of obligations on the seller. From the buyer’s perspective, therefore, the rule should be used with care for diverent reasons as set out below.

4. 매수인을 위한 유의사항 – EXW는 매도인에게 최소의 일련의 의무를 지우는 인코텀즈 규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관점에서 이 규칙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한다.

5. Loading risks— Delivery happens—and risk transfers—when the goods are placed, not loaded, at the buyer’s disposal. However,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occurring while the loading operation is carried out by the seller, as it may well be, might arguably lie with the buyer, who has not physically participated in the loading. Given this possibility, it would be advisable, where the seller is to load the goods, for the parties to agree in advance who is to bear the risk of any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loading. This is a common situation simply because the seller is more likely to have the necessary loading equipment at its own premises
or because applicable safety or security rules prevent access to the seller’s premises by unauthorised personnel. Where the buyer is keen to avoid any risk during loading at the seller’s premises, then the buyer ought to consider choosing the FCA rule (under which, if the goods are delivered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owes the buyer an obligation to load, with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during that operation remaining with the seller).

5. 적재위험 –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위험이 이전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적재에 물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으레 그렇듯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여야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적재 중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미리 합의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매도인이 그의 영업구내에서 필요한 적재 장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혹은 적재가능한 안전규칙이나 보안규칙에 의하여 권한 없는 인원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FCA 규칙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인도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적재의무를 부담하고 적재작업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6. Export clearance—With delivery happening when the goods are at the buyer’s disposal eith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t another named point typically within the seller’s jurisdiction or within the same Customs Union, there is no obligation on the seller to organise export clearance or clearance within third countries through which the goods pass in transit. Indeed, EXW may be suitable for domestic trades, where there is no intention at all to export the goods. The seller’s participation in export clearance is limited to providing assistance in obtaining such documents and information as the buyer may require for the purpose of exporting the goods. Where the buyer intends to export the goods and where it anticipates diwculty in obtaining export clearance, the buyer would be better advised to choose the FCA rule, under which the obligation and cost of obtaining export clearance lies with the seller.

6. 수출통관 –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또는 전형적으로 매도인의 국가나 관세동맹지역 내에 있는 다른 지정지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인도가 일어나므로, 미도인은 수출통관이나 운송 중에 물품이 통과할 제3국의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사실 EXW는 물품을 수출할 의사가 전혀 없는 국내거래에 적절하다, 수출통관에 관한 매도인의 참여는 물품수출을 위하여 매수인이 요청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협력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기를 원하나 수출통관을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수출통관을 할 의무와 그에 관한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참조사항

EXW 규칙
① 국내거래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② 물품이 매도인의 현존하는 장소에서 현물울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EXPLANATORY NOTES FOR USERS에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물품의 수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제한적인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통관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세금 납부 또는 소득신고가 필요할 경우에 매수인에게 수출과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매도인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의 없는 한 매수인이 제공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없다.
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물품 인도 시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 통관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W규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FCA | Free Carrier(운송인 인도 규칙)

1. Delivery and risk—“Free Carrier (named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in one or other of two ways.
• First, when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the goods are delivered
- when they are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arranged by the buyer.

1. 인도와 위험 - “운송인인도(지정장소)”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첫째,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 Second, when the named place is another place, the goods are delivered
- when, having been loaded on the seller’s means of transport,
- they reach the named other place and

- are ready for unloading from that seller’s means of transport and
-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of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 둘째, 지정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은 다음과 같이 된 때 인도된다.
-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 지정장소에 도착하고
-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Whichever of the two is chosen as the place of delivery, that place identizes where risk transfers to the buyer and the time from which costs are for the buyer’s account.

그러한 두 장소 중에서 인도장소로 선택되는 장소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곳이자 또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

2. Mode of transport—This rule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may also be used where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Place or point of delivery—A sale under FCA can be concluded naming only the place of delivery, eith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elsewhere, without specifying the precise point of delivery within that named place. However,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also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recis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 named precise point of delivery makes it clear to both parties when the goods are delivered and when risk transfers to the buyer; such precision also marks
the point at which costs are for the buyer’s account. Where the precise point is not identized, however, this may cause problems for the buyer. The seller in this case has the right to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at point becomes the point of delivery, from which risk and costs transfer to the buyer. If the precise point of delivery is not identized by naming it in the contract, then the parties are taken to have left it to the seller to select the point “that best suits its purpose”. This means that the buyer may incur the risk that the seller may choose a point just before the point at which goods are lost or damaged. Best for the buyer therefore to select the precise point within a place where delivery will occur.

3. 인도장소 또는 인도지점 – FCA 매매는 지정장소 내에 정확한 인도지점을 명시하지 않고서 매도인의 영업구내나 그 밖의 정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단지 인도장소로 지정하여 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지정인도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정확한 지정인도지점은 양당사자에게 언제 물품이 인도되는지와 언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지 명확하게 하며, 또한 그러한 정확한 지점은 매수인의 비용부담의 기준점을 확정한다. 그러나 정확한 지점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점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즉 이러한 지점이 곧 인도지점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계약에서 이를 지정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도지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지점을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된다. 이는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지점이 아닌 그 직전의 지점을 선택할 수도있는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인도가 이루어질 장소 내에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or procure goods so delivered’—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although not exclusive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꼭이 분야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 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Export/import clearance—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or for transit through third countries, to pay any import duty or to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5. 수출/수입통관 – FCA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을 위한 또는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을 하거나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6. Bills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in FCA sales—We have already seen that FCA is intended for use irrespective of the mode or modes of transport used. Now if goods are being picked up by the buyer’s road-haulier in Las Vegas, it would be rather uncommon to expect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o be issued by the carrier from LasVegas, which is not a port and which a vessel cannot reach for goods to be placed on board. Nonetheless, sellers selling FCA Las Vegas do sometimes and themselves in a situation where they need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ypically because of a bank collection or a letter of credit requirement), albeit necessarily st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placed on board in Los Angeles as well as stating that they were received for carriage in Las Vegas. To cater for this possibility of an FCA seller needing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FCA Incoterms® 2020 has, for the First time, provided the following optional mechanism. If the parties have so agreed in the contract, the buyer must instruct its carrier to issue a bill of lading with an on-board notation to the seller. The carrier may or may not, of course, accede to the buyer’s request, given that the carrier is only bound and entitled to issue such a bill of lading once the goods are on board in Los Angeles. However, if and when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to the seller by the carrier at the buyer’s cost and risk, the seller must provide that same document to the buyer, who will need the bill of lading in order to obtain discharge of the goods from the carrier. This optional mechanism becomes unnecessary, of course, if the parties have agreed that the seller will present to the buyer a bill of lading stating simply that the goods have been received for shipment rather than that they have been shipped on board. Moreover, it should be emphasised that even where this optional mechanism is adopted, the seller is under no obligation to the buyer as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Finally, when this optional mechanism is adopted, the dates of delivery inland and loading on board will necessarily be diverent, which may well create diwculties for the seller under a letter of credit.

6. FCA 매매에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 이미 언급하였듯이 FCA는 사용되는 운송방식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제는 매수인의 도로운송인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물품을 수거(pick up)한다고 할 때,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급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다. 라스베이거스는 항구가 아니어서 선박이 물품적재를 위하여 그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FCA LasVegas 조건으로 매매하는 매도인은 때로는 (전형적으로 은행의 추심조건이나 신용장조건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품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송을 위하여 수령된 것으로 기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적되었다고 기재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필요로 하는 FCA 매도인의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코텀즈 2020 FCA에서는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선택적 기제를 규정한다.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의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물론 운송인으로서는 물품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본선적재된 때에만 그러한 선하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요청에 응할 수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바로 그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그 선하증권이 필요하다. 물론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본선적재 사실이 아니라 단지 물품이 선적을 위하여 수령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적 기제는 불필요하다.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선택적 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없다. 끝으로, 이러한 선택적 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내륙의 인도일자와 본선적재일자는 부득이 다를 수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신용장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참조사항

String sales(연속매매)
FAS·FOB·CFR·CIF조건에 규정되어있는 용어로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후속의 구매자는 물품의 인도가 사전에 이루어진 상태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이전하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도 시점과 위험의 이전 시점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1)

1) String sales은 Incoterms 2010에서는 FAS·FOB·CFR·CIF규칙에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bulk cargo가 중심인 물품(commodity)거래에서 FAS·FOB·CFR·CIF규칙이 주로 bulk cargo 운송에
사용되며 이 경우 대부분 선화증권이 사용되기 때문에 운송 중 전매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다는 이
유에서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서 사용가능한 규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규칙에 해당하는
FCA·CPT·CIP규칙에서도 String sales 개념이 적용된다.

Incoterms 2010에서는 연속매매의 경우 물품의 인도시점은 본선의 선측이나 본선의 갑판 상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이렇게 인도되어진 물품을 조달(procure)하는 것에 의해서 이행되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의 이전시점은 조달(procure)했을 때를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본다면 운송 중 전매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을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비엔나 협약 제68조의 규정(“The risk in respect of goods sold in transit passes to the buyer from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과 일치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