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화에서는 구매원가의 원가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화에서는 구매원가 분석 각 항목별 사항을 상세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1. 구매원가 분석 각 항목별 이해
1)직접 재료비
- 산출식: 자재소요량 X 자재단가 - Scrap 중량 X 회수율 X Scrap 단가
- 자재소요량 : 정미소요량 + 여유량
- 자재단가 : 과거의 구매단가, 현재시장단가 및 미래 시장동향 고려해 기준단가 적용
- Scrap 단가 : 업체판매단가 또는 시장조가가격 등 참고하여 적정가격 적용
2)외부 부품비 or 외주가공비
- 실제 구입 가격을 적용하되 적정가격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원가계산단가, 타업체 비교단가, 자체생산시의 표준원가를 계산하여 적용
3)간접 재료비
- 예시) 표면처리, 열처리, 주단조 등
- 외주구입 時 : 직접재료비로 계산
- 자체생산 時 : 별도 계산에 의거 제조원가로 계산하거나 재료비로 계산
- 기타간접재료 : 접착제, 절삭유, 용접봉 등 제조공정에게 소비되는 소모성자재로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경비로 계산
4)수입 재료비
- 일정량의 수입 원가를 수입물량으로 나누어 산출
[수입 재료 원가계산]
- 수입원가 : 수입물품대(CIF) X 환율 X 수입부대비용
- 연간 소용 물량을 예상하여 구매주기를 감안한 LOT 당 최적 물량 산출
- 환율 : 재료구입당시와 현재환율변동 추이 및 향후 예상치를 감안하여 결정
[수입품 원가구성]
- 물품대
- 운송비 및 부대비용(해상운송료, 입항료, 하역료, 보관료, 통관수수료 등)
- 은행관련 부대비용(수입부담금, L/C개설 수수료, 전보료 등)
- 관세 등
5)노무비
- 노무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된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 기본급, 특수수당, 상여금
- 주휴/월차/년차수당/기타수당
-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
- 기본급복리후생비(원가게상 時 제조경비 처리)
- 법정관리비 : 궉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타후생비 : 종업원 의료, 후생, 보건 時에 사용되는 비용
- 노무비 = 표준임율 X 표준작업시간
- 임율 = 일정기간의 지급임금 총액(직접+간접직) / 일정기간의 직접직 총 작업시간
- 표준작업시간 : 표준화된 작업을 정상적인 숙련도의 작업자가 정상적인 속도(정신적/육체적 무리가 없는 속도)로 한 단위의 작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이 시간에는 여유시간이 포함
- 여유시간 = 정미시간 X 여유율
- 여유시간 : 생리, 피로, 작업, 직장 여유
6)제조경비
- 제조경비란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원가요소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일체의 원가요소이다.
- 경비에는 재료비, 노무비와 같이 같이 범위에 따라 경비의 구성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질상 노무비인 것 혹은 재료비에 가까운 것도 포함하게 된다.
- 직접경비 : 특정 제품 제조에 지출되었다고 추정되는 경비로 직접화 한 것으로 제조. 설비의 기계 감가상각비, 건물감가상각비, 전력비, 수선비, 추적이 가능한 Gas비, 소모공구비, 소모품비가 있다.
- 간접경비 : 직접경비를 제외한 비용 즉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계 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경비항목]
-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추적할 수 없는 소모품비, 소모공구비
- 지급임차료, 세금과 공과,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 보험료, 통신비,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비제조설비의 감가상각비 등
- 제조경비 : 업체별 제조경비율 X 제품별 M/H or 기계별 제조경비율 X 제품별 Mc/H
[업체별 경비율]
- 적용 : 일반기계로 유사품종을 생산하는 경우
- 산출식 : 제조경비율 = 제조경비 총액 / 직접직 작업 총시간
[기계별 경비율]
- 전형 상이한 품종을 함께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원가 계산시
- 업체 내 기계 노후 정도의 차이가 심할 때
- 특별한 기계설비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계산시
- 산출식 : 경비율 = 직접경비율 X ( 1 + 간접경비율 )
- 직접경비율 = 해당기계 직접경비 총액 / 해당기계 총 작업시간
- 간접경비율 = 업체 간접경비 총액 / 업체 직접경비 총액
7)제조경비 구성
구분 | 내역 |
감가상각비 | 생산 관련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법에 준해 계산 |
전력비 | 제조 부문에서 소비되는 전력비(전력 수용 규모에 따라 회사별 KWh당 단가 상이) |
수선비 | 제품생산 관련 건물, 기계장치, 공구, 구축물, 차량 등의 수선,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 단, 생산능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수선은 고정자산으로 처리 |
소모품비 | 직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구류, 제도용품, 청소용품 등의 소모품비용(보조 재료 제외) |
복리후생비 | 생산 관련 전 종업원의 복리 후색을 위해 겅비지출 칠에(의료, 오락, 보건, 급식비 등) |
수도광열비 |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수도료, 연료비, 유류대 등 |
소모공구비 | 제품의 생산에 소모되는 공구비 |
지급임차료 | 공장용의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차료 또는 사용료 |
세금과 공과 |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인지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공공 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
보험료 | 건물,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등 |
차량유지비 | 화물차, 지게차, 버스 등 차량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 |
외주가공비 | 하청 업자에게 재료를 공급하여 가공만을 위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공비 |
운반비 | 자재의 운송 및 보관과 관련된 비용 (단, 기계장비 구입 관련 운반비 등은 제외) |
기타 | 상기 항목 외 교육훈련비 , 보험료, 통신비, 지급 수수료, 도서인쇄비, 접대비 등 |
8)판매 및 일반관리비
- 판관비란 제품 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일체
- 임원, 경리, 총무, 영업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체
- 비용 구성 항목은 제조경비와 유사하게 원가발생 사유에 따라 경비/일반관리비로 구분
9)재료 관리비
- 재료 관리비란 재료관비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구입사무비, 검수비, 보관비, 자재이송 관련비, 선급금에 따른 금리, 재료비 회수 기간에 대한 금리, 자재취급시 손망실비 등)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 및 부품의 적정 재고유지를 위한 비용만 재료관리비 적용점위로 한다.
10)이윤
- 이윤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획득도는 적정 이윤 개념으로 금융비용 공제 전의 이윤인 영업이익을 말한다
- 가공비를 기준으로 부가율 계산, 현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이윤 보상
- 산출식 : 이윤 = (노무비 + 경비 일반관리) X 표준 이윤율 <예> 표준 이윤율 : 15%
11)구매주문비용(Ordering Costs)
- 발주 및 품절손실과 관련된 비용으로 발주수속비, 수송비, 하차비, 생산준비와 관련된 비용과 고객상실손실, 판매불능손실, 잔업비 등을 포함
12)재고유지비용(Inventory Carrying Costs)
- 재고를 보윳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회비용, 보관비용, 세금 및 보험비용, 진부 및 불용 등을 포함
13)재고 모델과 경제적 발주수량(EOQ)
- 총비용(구매주문비용 + 재고유지비용) 최소 지점
14)Should Cost
- 객관적인 원가 자료에 기반하여 각가의 원가요소에 대한 추정을 통해 결정되는 원가모델링의 한 방법이며 그 활용으로는 경쟁입찰, 제안, 공급사의 발굴, 구매자에 대한 동기부여에 있어 비교기준에 되며 개선 및 제거가 필요한 비용에 대한 협의의 대상이 대상이 되고 목표원가 범위를 설정하는 사용
15)Relevant VS Irrelevant Costs
- 프로세스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되는 비용을 Relevant Cost 라고 하며 반면에 그대로 예전처럼 유지되는 비용을 Irrelevant Costs 라고 한다
16)기회비용(Opportunity Cost)
-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의 가치
-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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