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평생 한 회사에서 정련까지 근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100세 시대, 우리는 평균 5회의 직업을 바꾸고 있으며 이제껏 직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사업자가 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타의든 자의든, 부자가 되기 위한 추가 직업 선택이던 법인사업자가 되기 전 개인사업자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되고 나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지식이 여기 있습니다.
목차
- 사업자등록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자 통장 & 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 인터넷뱅킹 신청 & 인증서 발급(은행/범용 세금계산서용)
- 카드단말기 설치
- 직원 채용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신청 장소 :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Tip 1. 처음 사업자등록은 하는 사람은 개인사업등록 신청에서 자기 집주소+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TiP 2. 사업이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빌리거나, 초기 자본을 과도하게 쓰면서 사업등록 할 필요 없고, 자기 집 주소로 생활하면서 사업도 하는 것 유리한 측면이 있다. (참고:자기 집 주소로 사업자 낼 경우 1명 이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았다면, 동일 주소로 다른 사람은 신청이 안됨)
Tip 3.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이유는 매출 8,000만원(이전에는 4,800만원 이었음)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Tip 4. 업종을 하나만 신청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하여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자를 내면 나이와 지역에 따라 나라에서 부여하는 세금 감면 기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추가로 신청하면 1가지 사업자등록번호에서 관리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세금 감면은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새롭게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업종은 신규 사업자로 세금 감면 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길 바란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장소 :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Tip 1. 간이과세자 이면서 작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미리 해 두는 것을 추천 한다. 개인사업자등록만 내 놓고 그냥 테스트 삼아서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거래를 50회 미만으로 스스로 기억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할 수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미리 신고 하는 것을 추천 한다
(정부 24 → 통신판매업 신고 → 해당 지역 공무원 검토 → 신고 비용 납품 → 발급) = 1~2일 정도 걸림
3. 사업자 통장 & 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사업자통장을 만들어도 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사업자 통장 & 카드 등록 +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사업자 통장 등록 :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 계좌 개설,해지
사업자 카드 등록 : 홈텍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 홈텍스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Tip 1.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계좌 및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무관)를 등록하는 것 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세무적인 사항이 해결 된다고 보면 된다. 등록된 사업자 계좌 및 카드로 사업을 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수입 등을 관리해야 한다. 물론 자신이 모두 기억 할 수 있으면, 향후 존재하는 세금 신고에서 증빙이 되겠지만, 대부분 기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 계좌 및 카드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Tip 2.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계좌 이체 내역이 세무적인 증빙을 대체 할 수 있다.
Tip 3. 등록된 사업자 계좌 혹은 카드에 관리비, 전기 요금, 핸드폰 요금, 가스 요금, 인터넷 등을 자동이체 한다.
4. 인터넷뱅킹 신청 & 인증서 발급(은행/범용 세금계산서용)
기존에 쓰던 계좌나 신규로 사업자용으로 계설한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개인용과 사업자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5. 카드단말기 설치
카드단말기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된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을 할 것이면 당장은 필요 없지만, 식당, 오프라인 가게를 하면 필요하다. 카드 매출 업종 카드 단말기 신청을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을 반드시 한다.
6. 직원 채용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 조건 명시, 인사서류가 있어야 하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직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됨으로 여기서 부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직장과 사업을 병행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 간다.
4대 보험 신고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
Tip 1. 직원의 4대보험을 신청하였다면, 4대보험 자동이체 등록을 한다. 연체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 꼭 한다.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등록증를 보내주고, 해당 비용은 사업자용으로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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