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1
제조사가 아닌 대리점과 거래하는 경우 즉, 구매자가 해당 브랜드 대리점과 거래하는(대리점이 제조사가 아니며, 단순 유통 및 영업 권한만 있는 경우)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Tip2 제조사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인하하는 추세라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당사자간 설정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계약 금액을 하락 시켜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코로나 시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 할 때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자는 반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Tip3 제조사 입장에서 아무리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작성한다고 하지만, 해당 제품 원자재의 구성 비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원자재 구성 비율 등의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생철 A의 가격이 10원 상승(제품 구성 비율 50%), 비밀로 하고 싶은 민감 원료 가격이 10원 상승(제품 구성 비율 10%) 라고 가정 했을 경우 생철 A의 상승으로 계약 단가에서 5원을 인상 받을 수 있고, 비밀로 하고 싶은 민감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계약 단가에서 1원을 인상 받을 수 있는데, 비밀로 하고 싶은 민감 원료가 해당 제품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따른 계약 단가 인상 받는 돈 보다 비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돈이 더 크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 드립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 보고 싶은신 분들은 아래 주소를 직접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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