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애드고시)를 통과하고, 0.001달라라고 광고 소득이 생기면 그 다음 스탭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누구나 한다. 여기 구글 애드센스 및 유투브, 네이버 블러그, 다음 티스토리에서 광고 수입이 나기 시작하는 분을 위하여 관련 업종 및 업종코드 4가지를 소개한다.
1. 업종 - 1인 미디어 콘테츠 창작자 / 업종코드 - 940306 / 산업분류코드 59111
- 면세사업자 (가장 큰 장점)
-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유투브의 애드센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업종 - SNS마켓 / 업종코드 - 525104 / 산업분류코드 47911
- 과세사업자
- 네이버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가장 큰 장점)
- 간이과세자 신청 가능
- 블로그 홍보성 게시글 원고료, 배너광고 게재 광고료,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3. 업종 - 광고대행업 / 업종코드 - 743002
- 과세사업자
4. 업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 업종코드 - 642004
- 과세사업자
5. 업종 -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 / 산업분류코드 75999
- 과세사업자
- 네이버 블로그, 쿠팡파트너스
위에 4가지 업종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고민하여 선택해야 된다.
그래도 추천을 한번 해 보라고 한다면, 직장인이고 부업을 위주로 한다면 1인미디어콘테츠 창장자 or 광고대행업을 추천한다
업종 분류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 광고대행업 |
코드 | 940306 | 743002 |
부가세 과세 여부 | 면세 | 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율(단순/기준) | 64.1(초과율:49.7) / 15.1 | 79.3 / 24.5 |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불가능 | 가능 |
※ 부가세 면세인 경우 : 매년 2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 의무
※ 부가세 과세인경우 : 1, 2기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4,7,10,1월 부가세 신고)
※ 과세인 경우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가 있는데 수입이 적은 초반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간이과세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며 매입세액 공제에서도 일반에 비해 간이가 불리한 점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에드센스 수익의 경우 영세율 적용인지라 일반적으로 과세가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 사실 위에서 설명한 면세, 과세, 간이과세, 일반과세의 차이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공제 가능 여부에 비하면 유의미하게 큰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만익 만36세 이하 남성, 만34세 이하 여성이 해당 업종코드를 사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 지역에 따라 사업개시일+그 다음 4개년 50~100% 세액을 감면받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0%)
그래서 자신의 나이, 사업자등록 지역, 직장인인지, 부업으로 만 할 건지, 향후 사업을 얼마나 확장 할지, 지금은 애드센스만 하다가 나중에 네이버 블로그도 할지, 마케팅도 할지 등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천이 거의 불가능 하다.
6. 애드센스 통과 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 결론은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좋다.
- 물론, 뭐든지 좀 하다가 관두는 경우라면, 애드센스 출금 가능 100달러를 넘기 힘들면 하지 않는게 좋다
-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말이다
- 그래서 일반과세자 기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노동력 → 매출세액 0원, 노동력을 위한 노트북 구매의 부가세 10% 환급
- 한마디로, 내가 직장인이고 애드센스로 돈이 들어온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이 유리
- 내가 전업주부라면 초반에는 그냥 하다가, 연 300만원 이상 커지면 사업자등록 고민
7.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1,000달러 미만이면 사업자등록 안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 세법에 사업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적혀 있다.
- 하지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 연간 1,000달러 미만이면 나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소한 수익이다
- 왜 하필 1,000달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및 수익 신고 하는 말이 나왔는가?
- 그것은 국세청에서 외환거래 연 1,000달러 초과하는 유투버 과세 검증을 한적이 있기 때문이다
- 2019년 고액 탈세 유투버를 단속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한국은행 외환 수취자료를 점검 했다.
- 그때 연간 1,000달러 초과 거래 자료만 보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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