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만으로 재산조회 가능한가? – 채권자가 알아야 할 재산조회 신청 요건과 실무 꿀팁
“지급명령만 받았는데, 채무자의 예금·급여·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까요?”
“재산명시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정답은 조건부 ‘예’입니다.
지급명령만으로도 재산조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이 엄격히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으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실제 승인받는 팁을 안내합니다.
✅ 1. 재산조회란 무엇인가?
📌 재산조회란?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근로소득 등 보유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조회 가능 기관 예시
- 금융기관 (은행, 보험, 펀드 등)
-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 국토교통부 (부동산)
- 교통안전공단 (차량)
- 신용정보회사 (거래정보)
✅ 결과는 압류 타깃 선정에 활용됩니다.
✅ 2. 재산조회 신청 요건
재산조회는 채권자의 자의적 신청만으로 되지 않으며,
법원은 다음 3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요건 1. ‘집행권원’ 보유
- 지급명령 확정 또는 확정판결 등
- 반드시 확정문 첨부
✅ 요건 2. 채무자가 강제집행에 불응했거나 연락이 안 됨
- 압류, 추심 시도에도 회수 불능
- 공시송달 이력 또는 주소 불명 증명
✅ 요건 3. 재산명시명령을 먼저 거쳤거나 생략 사유가 있음
- 원칙: 재산명시명령 → 불응 → 재산조회 순
- 예외: 급박한 경우, 강제집행 2회 이상 불능 시 생략 가능
⚠️ 재산명시 절차 없이 바로 재산조회 신청 시 ‘기각’ 확률 높음
✅ 3. 지급명령만으로 재산조회 가능한가?
📌 정리하면:
✅ 지급명령 ‘확정’ + 채무자 재산 추적 실패 이력 + 재산명시 생략 사유가 있는 경우에
→ 재산조회 단독 신청 가능
즉,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YES!
지급명령 확정 | 법원 확정증명서 필요 |
압류·추심 1~2회 이상 실패 | 무효, 무반응, 무회수 상태 증명 |
공시송달·주소불명 등 불응 사유 | 객관적 자료 제출 |
생략 사유서 제출 | 재산명시를 생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설명 |
✅ 4. 재산조회 신청 절차
1️⃣ 지급명령 확정문 확보
2️⃣ 압류 실패 또는 불응 자료 준비 (반송 등기, 은행 회신 등)
3️⃣ 재산조회신청서 + 생략사유서 작성
4️⃣ 관할 법원 접수 (채무자 주소지 관할)
5️⃣ 법원 심사 → 허가 후 각 기관에 조회서 송달
📌 비용: 송달료 + 인지세 약 5만~10만 원
✅ 5. 실무 꿀팁 – 승인률을 높이는 전략
✅ 재산명시를 거쳤다면 → 재산조회 승인 거의 확정
✅ 재산명시 없이 신청할 경우 → 아래 서류 첨부 추천:
- 지급명령 정본 + 확정증명서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력
- 은행 또는 회사 회신서 (잔액 없음, 재직 없음 등)
- 공시송달 결정문 또는 반송 봉투
- 채무자 주소지 조사 확인서 등
💡 핵심은 “이미 다른 수단으로 집행이 실패했다”는 구체적 증거 제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명시 없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A. 원칙은 ‘불가능’, 하지만 긴급성, 실패 이력 등을 입증하면 예외 허용됩니다.
Q2. 지급명령 확정이 꼭 필요하나요?
A. 네.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단순 청구서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Q3. 몇 회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법원은 반복적 신청 시 실익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Q4. 조회하면 어떤 정보까지 나오나요?
A. 기관에 따라 차이 있지만, 예금 잔액,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건강보험 납부기관 등이 확인됩니다.
✅ 요약 – 지급명령만으로 재산조회 가능한 조건
지급명령 ‘확정’ 상태 | ✅ 필수 |
압류·추심 실패 이력 | ✅ 필요 |
공시송달 또는 주소불명 증빙 | ✅ 가능 |
재산명시 생략 사유서 제출 | ✅ 효과적 |
법원 판단 | ✅ 개별 판단 → 사유 구체화가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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