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송달절차2 📌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강제집행 가능한가? – 공시송달, 재산조회, 감치 전략 총정리 📌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강제집행 가능한가? – 공시송달, 재산조회, 감치 전략 총정리“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주소지를 알 수 없는데도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채무자의 실거주지나 주소를 몰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재산조회·감치 등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채무자 주소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3대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공시송달 – 주소가 없어도 법적 송달이 가능하다📌 공시송달이란?→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법원이 법원 게시판 또는 전자공보에 내용을 게재함으로써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조건내용2회 이상 등기 송달 실패폐문부재, 수취거부, 주소불명 등송달 불능 증빙반송봉투, 등기조회결과 등공시송달 신청서 .. 2025. 5. 8. 📌 공시송달 총정리 – 채무자가 잠적했을 때 법적 절차로 압류하는 방법 📌 공시송달 총정리 – 채무자가 잠적했을 때 법적 절차로 압류하는 방법“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주소를 알고 있던 곳으로 등기가 반송됐어요.”이럴 때 채권자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법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급명령, 재산명시, 압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공시송달의 개념, 요건, 실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게시판 또는 인터넷 공보에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주소 불명, 수취 거부, 고의적 잠적 등의 경우 사용 가능📌 효력:일반 송달과 동일한 효력게시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2025.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