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총정리 – 채무자가 잠적했을 때 법적 절차로 압류하는 방법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주소를 알고 있던 곳으로 등기가 반송됐어요.”
이럴 때 채권자는 ‘방법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급명령, 재산명시, 압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송달의 개념, 요건, 실무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 1.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이란?
→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게시판 또는 인터넷 공보에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 주소 불명, 수취 거부, 고의적 잠적 등의 경우 사용 가능
📌 효력:
- 일반 송달과 동일한 효력
- 게시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이후 절차 (지급명령 확정, 감치신청 등) 진행 가능
✅ 2.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 예시
채무자 이사 후 소재 불명 | ✅ 가능 |
등기 반송: 수취인 불명 | ✅ 가능 |
주소는 있으나 등기 두 차례 반송 | ✅ 가능 |
연락은 되나 수령 거부 | ✅ 가능 |
고의 회피 및 은닉 정황 | ✅ 가능 |
⚠️ 단순 귀찮음으로 보내지 않는 건 안됨. '최소 2회 송달 시도 실패' 필요
✅ 3. 공시송달 실무 절차 요약
① 지급명령, 재산명시 등 신청서 제출
- 기존 주소로 등기 송달 → 2회 이상 반송 확인
- 송달 불능을 입증할 우편물 반송 봉투 등 확보
②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시송달 신청서 + 사유서
- 채무자의 주소 불명 사유 구체적 기재
(예: ‘등기 두 차례 반송’, ‘기재 주소 폐문 부재’ 등)
③ 법원 결정 후 송달 효력 발생
- 법원 게시판 또는 전자공보 게재
- 게재 후 14일 지나면 송달 완료로 간주
- 이후 절차 (강제집행, 감치신청 등) 진행 가능
✅ 4. 공시송달 이후 할 수 있는 절차들
지급명령 확정 | 공시송달 후 2주 지나면 자동 확정 |
재산명시명령 | 제출 명령 후 불응 → 감치신청 가능 |
압류 및 추심 | 집행권원 확보 후 제3채무자 압류 가능 |
감치신청 | 재산명시 불응 → 구치소 구금 가능 |
재산조회신청 | 실질 자산 확인 가능 |
💡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이어도, 문서 송달만 법적으로 유효하면 모든 강제집행 가능
✅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송달불능 증빙은 필수
- 반드시 등기 반송 2회 이상 기록, 봉투 사본 제출
- 단순 주소 기재 누락은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음
✅ 전자소송 이용 시 송달 확인 가능
- 대한민국 전자소송 접속
- 사건번호로 송달일자, 반송 여부 확인 가능
✅ 감치·재산명시까지 활용 가능
- 공시송달로도 재산명시명령 유효
- 명령 무시 시 감치신청(구치소 처분)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A. 법원 게시일부터 14일 경과 시 자동 효력 발생합니다.
Q2. 채무자가 공시송달을 몰라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실제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3. 공시송달만으로 바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A.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집행권원으로 즉시 압류 가능합니다.
Q4. 공시송달은 모든 재판에서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일부 형사소송이나 가사사건 등에는 제한이 있으며, 민사 채권 회수 절차에는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 요약 – 공시송달 활용 절차
1️⃣ 기존 주소로 등기 송달 시도 → 2회 반송
2️⃣ 공시송달 신청 + 사유서 제출
3️⃣ 법원 게시 → 14일 후 송달 완료
4️⃣ 지급명령 확정 → 재산명시 or 강제집행
5️⃣ 감치 또는 재산조회로 회수 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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