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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법, 정책

📌 지급명령이 무시될 때 – 채권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5가지 후속 조치

by 모든 최신 정보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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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이 무시될 때 – 채권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5가지 후속 조치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급명령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가 즉시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만 지나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무시 시 채권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핵심 조치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1. 지급명령 확정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때부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법원 민사계에 전화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확인 가능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신청 또는 주소 정정 후 재송달 요청


✅ 2.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강제집행 개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무시하더라도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상집행 방식
예금·적금 은행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급여 회사 대상 압류 및 추심
부동산 압류 후 경매 개시 신청
차량 등록원부 확인 후 압류
매출채권 채무자 거래처 대상 제3채무자 지정 압류
 

📌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또는 제3채무자 소재지 지방법원
📌 준비서류: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인지세, 송달료


✅ 3. 재산명시신청으로 은닉 재산 추적

지급명령을 받고도 갚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내역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신청 시점 지급명령 확정 후 가능
결과 14일 내 재산목록 미제출 시 감치신청 가능 (구치소 구금)
비용 송달료 + 인지세 약 2~3만 원
 

💡 명시서류를 통해 추가 압류 타깃 확보 가능


✅ 4. 재산조회신청으로 채무자 은닉자산 확인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금융·부동산·차량 정보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관정보 내용
금융기관 예금·적금·보험·펀드 등 잔액
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확인, 소득 추정
국세청 사업자 여부, 매출 추정
국토부·등기소 부동산 소유 여부
교통안전공단 차량 보유 확인
 

📌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서 제출 + 비용 약 5~10만 원


✅ 5. 시효 중단 조치 – 10년간 회수 권리 유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0년간 채권이 유지되지만, 중간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 반드시 아래 중 1가지 이상을 실행해 시효 중단:

  •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재판상 청구 (재지급명령 포함)
  • 채무자의 승인 (문자, 전화, 일부 변제 등)

⚠️ 소멸시효가 끝나면 채권은 법적으로 ‘죽은 채권’이 됩니다.
👉 3~5년마다 ‘시효 중단용 압류’라도 한 번씩 꼭 진행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만으로는 돈을 못 받나요?
A. 맞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문서이며, 추심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채무자가 도망가거나 주소 불명이면요?
A. 공시송달 또는 재산조회신청으로 간접 확인 및 대응 가능

Q3. 지급명령 이후 감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불응 시 감치신청(구치소 구금)**으로 심리적 압박 가능

Q4. 지급명령 후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A. ‘확정’ 상태라면 즉시 압류 및 경매 신청 가능


✅ 요약 – 지급명령 무시 대응 5단계

1️⃣ 지급명령 확정 여부 확인
2️⃣ 예금·급여·부동산 등 즉시 강제집행 착수
3️⃣ 재산명시 신청으로 추가 타깃 확보
4️⃣ 재산조회 신청으로 은닉자산 추적
5️⃣ 시효 중단 조치로 장기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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