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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노하우2

📌 강제집행의 마지노선 – 재산 없어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3가지 실무전략 📌 강제집행의 마지노선 – 재산 없어도 채무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3가지 실무전략“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채무자가 잠적하거나 무재산 상태인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닙니다.채권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도 ‘법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채무자가 빈털터리라 해도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최종 압박 수단을 소개합니다.✅ 1. 감치신청 – ‘재산명시 불응’은 구치소 처분 가능📌 감치란?→ 법원 명령을 무시한 자에게 구치소 유치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경우,재판부는 감치결정을 내려 10일~30일 가량 구치소 유치 가능합니다.조건내용명령 불응재산목록 미제출허위 신고재산을 은닉.. 2025. 5. 7.
📌 압류 추심 후 공탁이란? – 은행·회사·제3채무자가 직접 보내지 않고 공탁하는 이유와 회수법 📌 압류 추심 후 공탁이란? – 은행·회사·제3채무자가 직접 보내지 않고 공탁하는 이유와 회수법“압류와 추심까지 했는데 왜 돈이 들어오지 않죠?”“법원에서 ‘공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압류와 추심명령을 마쳤는데도 제3채무자가 직접 송금하지 않고 ‘공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고 채권자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공탁금은 법원이 보관 중인 돈이며, 채권자가 정식 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공탁이란 무엇인가?공탁이란?→ 제3자가 특정 금전이나 물건을 법원(또는 공탁소)에 맡겨두고,그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법한 절차로 찾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 및 추심 상황에서의 공탁이란:→ 은행, 회사, 거래처 등 제3채무자가 직접 송금 대신 법원에 맡기는 것상황의미제3채무자 = 돈..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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