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압류 100% 이해하기 – 회사 월급 압류 방법, 한도, 절차 총정리
지급명령을 받아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급여가 존재한다면, 그건 채권자가 실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는 실질적 방법과 법적 한도, 절차, 필요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1. 급여 압류란 무엇인가?
급여 압류란 채무자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소득)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 부분을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추심)**이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 월급, 보너스, 수당, 퇴직금
- 근로자 소득(4대 보험 가입 직장인에 한해 집행 가능)
💡 중요 포인트
-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급여압류 불가’
- ‘사업소득 압류’로 별도 절차 필요
✅ 2. 압류 가능한 금액은? – 법적 한도 규정
급여의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만 허용합니다.
월 185만원 이하 | 압류 불가 |
월 185만원 초과 | 초과분의 1/2까지 압류 가능 |
예시) 채무자의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 (300만 - 185만) = 115만 원
→ 이 중 절반인 57.5만 원까지 압류 가능
⚠️ 예외 상황
- 채무자가 ‘양육비, 상속재산 반환’ 등 특별채권의 경우 전액 압류 허용 가능
- 법원의 별도 판단 필요
✅ 3. 급여 압류 절차 요약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1단계. 회사 정보 확인
- 채무자의 소속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확보
- 건강보험공단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조회 활용
📌 2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 채무자와 제3채무자(회사) 명확히 기재
- 압류 대상: 근로소득, 급여 명시
📌 3단계. 법원 제출 및 결정문 발급
- 제출 후 2~3주 내에 압류결정문 + 추심명령문 수령 가능
📌 4단계. 제3채무자(회사)에 압류결정문 송달
- 송달된 날부터 회사는 급여에서 압류 금액을 ‘별도 보관’해야 함
📌 5단계. 회사에서 채권자 계좌로 이체
- 법원 결정서에 따라 압류 금액을 매월 지급
✅ 4. 급여 압류 실무 팁 (경험자용 핵심 정리)
회사 주소 모를 때 |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내역 활용 |
회사가 압류무시 시 |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 신청 가능 |
압류 결정 후 기간 | 송달부터 통상 1~2개월 내 회수 개시 |
채무자 이직 시 | 새 회사 파악 후 ‘추가 압류’ 신청 필요 |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가족 회사에 다닌다면?
A. 법적으로 ‘급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압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부당행위소송, 재산조회 병행 고려 필요
Q2.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퇴직 예정일’과 ‘퇴직급여 예상액’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퇴직 전 압류신청 필요
Q3. 압류한 금액이 채권보다 적으면?
A. 지속 압류로 회수하거나, 부족분에 대해 추가 재산 압류 병행 가능
Q4. 급여를 매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압류 결정에 따라 회사에서 매월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단, 이직이나 퇴사 시 효력 소멸됨.
✅ 실전 요약 – 급여 압류 플로우차트
1️⃣ 채무자 회사 확인
2️⃣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결정문 송달 → 회사에 통보
4️⃣ 급여 일부 압류 → 매월 회수
5️⃣ 회수 완료 or 이직 시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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