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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법, 정책

📌 채권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재산조회신청’ 실무 가이드

by 모든 최신 정보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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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재산조회신청’ 실무 가이드

판결,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는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은닉된 자산을 추적하고 실제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루트이자, 채권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1. 재산조회신청이란?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을 통해 제3기관에 요청해 조회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75조에 근거하며, 채권자가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 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조회의 핵심 목적

  • 채무자의 은행 계좌 파악
  •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 차량, 보험, 급여 등 유체재산 확인
  •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대상 선정

🧾 재산명시신청과의 차이

  • 재산명시: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
  • 재산조회: 제3기관을 통해 법원이 강제로 정보 확보

✅ 2. 신청 요건 및 필수 서류

재산조회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건

  • 집행권원 보유 (예: 지급명령 확정 정본, 판결문 등)
  •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음
  • 재산명시명령이 결정되었거나 재산명시 절차 중

필수 서류 목록

  • 재산조회신청서 (법원 양식)
  • 집행권원 정본 또는 등본
  • 재산명시결정문 사본
  • 송달료 납부서 (1개 기관당 5,000~8,000원 수준)
  • 인지세 (2,000원 전후)

✅ 3. 조회 가능 기관 및 정보

📌 1. 금융기관 (은행/보험사/증권사)

  • 예금 잔고, 적금, 보험, 펀드, 대출 등 확인
  • 모든 금융사에 일괄 요청 가능

단, 계좌번호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추적 가능

📌 2. 부동산

  • 등기소를 통해 전국 단위 부동산 소유 내역 확인
  • 소재지 불문, 본인 명의 전부 조회 가능

📌 3. 자동차/선박/항공기 등록원부

  •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서 채무자 소유 차량 파악
  • 등록번호 없이 이름·주민번호로 조회 가능

📌 4.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 사업장 정보, 고용 상태, 급여 확인
  • 회사명, 소득내역 파악에 매우 유용

📌 5. 국세청/지방세무서

  • 소득 자료, 세금 체납 여부 간접 확인 가능 (법원 판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4. 재산조회 후 반드시 해야 할 후속조치

재산조회는 ‘결과 확인’이 아니라, 집행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 조회 결과에 따른 액션 플랜

조회 결과조치
은행 예금 확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부동산 소유 확인 → 부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
차량 소유 확인 → 차량 등록원부 제출 후 압류 진행
급여 정보 확인 →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 법원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압류명령 +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5. 실무 팁 및 주의사항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해야 합니다.
조회 기관은 1개씩 따로 신청 가능, 비용은 기관별로 별도 부담
조회 결과는 직접 교부되지 않으며, 법원을 통해 열람 가능
압류 전까지는 채무자가 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속도 중요

⚠️ 단순 주소 확인만으로는 압류 불가능. 실제 자산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명시 없이 재산조회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산명시 결정 후 또는 재산명시 불이행 증명 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주소를 모를 때도 재산조회 가능한가요?
A. 주소는 몰라도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만으로 금융기관 등 대부분 조회 가능합니다.

Q3. 조회된 예금 잔액이 너무 적다면?
A. 예금 잔액이 10만 원 미만이어도 계좌 존재가 확인되면 압류 신청은 유효합니다. 단, 회수 금액 대비 비용 고려 필요


✅ 정리: 채권자에게 재산조회신청은 ‘유일한 무기’

항목내용
신청 주체 지급명령 확정받은 채권자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대상 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공단 등
후속 조치 압류 및 추심, 경매 등 집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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