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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세법, 정책

📌 은행 예금 압류 실전 가이드 – 계좌번호 없이 압류하는 법

by 모든 최신 정보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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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 압류 실전 가이드 – 계좌번호 없이 압류하는 법

“채무자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압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예금 압류는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은행 예금 압류 절차를 계좌번호 없이도 진행하는 방법을 100%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1. 계좌번호 없이도 가능한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31조에 따라, 채권자는 제3채무자(은행)를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없어도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은행 예금 압류가 가능하며,
법원은 해당 은행에 존재하는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

  • 지급명령, 확정판결,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함
  • 채무자의 실명 정보 및 거래은행 추정 정보 필요

✅ 2. 예금압류 절차 요약 (계좌번호 없이 진행 시)

📌 Step 1. 채무자 거래 은행 추정

  • 자주 이용하는 은행 예측 (신한, 국민, 우리, 농협 등)
  • 급여 입금 계좌 추적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조회 활용)
  • 기존 거래 내역이나 채무자가 언급한 금융기관 참고

💡 1~3개 은행을 특정해 동시에 압류 신청 가능


📌 Step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 법원 양식 사용
  • 제3채무자: ○○은행 본점 또는 지점
  • 채권의 표시: “채무자가 ○○은행에 예치한 모든 예금채권”
  • 계좌번호는 “불상(不詳)” 또는 공란으로 기재

📎 첨부서류

  • 집행권원 정본
  • 송달료납부서(1개 은행당 약 5천 원~1만 원 수준)
  • 인지대 (1건당 약 3,000~5,000원)

📌 Step 3. 법원 결정문 송달

  • 압류결정문 + 추심명령문 발급
  • 은행에 송달 → 계좌 자동 지급정지 조치

📌 은행은 법원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모든 계좌 검색
잔고 있는 계좌만 압류 적용
→ 이후 추심 가능


📌 Step 4. 추심 신청 및 회수

  • 압류된 계좌에서 잔고 확인 후
  •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
    → 법원 결정에 따라 예치금액을 채권자 계좌로 이체

⚠️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도 압류 상태 유지되며, 추후 입금액도 회수 가능


✅ 3. 실무 팁 – 계좌번호 없이 압류 성공률 높이기

항목팁
은행 선택 2~3곳 동시 신청 (신한+국민+농협 등)
송달 주소 “본점” 또는 “○○지점장 귀하” 명시
채권 표시 "채무자 명의의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등 일체의 예금채권"
입금 유도 채무자 입금 유도 후 자동 추심 가능
 

💡 은행은 '존재하는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압류 확인하므로, 계좌번호 없이도 실질적 효력 발생


✅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은행 여러 곳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은행별로 송달료와 인지대 별도 납부해야 하므로 2~3개까지가 실무적으로 적절합니다.

Q2. 압류는 되었는데 잔액이 없다면요?
A. 추심은 불가능하지만 압류는 유지됩니다. 이후 입금되면 바로 회수 가능.

Q3. 계좌번호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A. 기존 압류와 별개로 정확한 계좌번호로 재압류도 가능합니다.

Q4.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요?
A. 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 발생한 이체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은 압류 후 입출금 제한 의무가 있습니다.


✅ 요약 – 계좌번호 없이 예금 압류 성공 플로우

1️⃣ 채무자 예금 보유 은행 추정
2️⃣ 법원에 계좌번호 없이 압류·추심 신청
3️⃣ 법원 결정문 은행 송달 → 계좌 지급정지
4️⃣ 추심명령 → 잔액 회수
5️⃣ 부족 시 다른 재산 압류 또는 지속 압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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